고금리 흐름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매물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반면 월세 수요는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기피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전세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공유지를 이용해 토지임대부수주택 같은 값싼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임대인이 공공기관이다보니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용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우리은행에서 운영되고있는 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입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대출한도 확대 : 임차보증금의 95% 범위내 최대 5억원
- 신규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출 가능
- 매년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자격
▶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 주택보유수 요건(신규 시)
① 무주택자(부부합산) : 제한 없음
② 1주택자(부부합산) : 일부 제한
③ 2주택 이상(부부합산) : 취급 불가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금액
– 5억원으로 운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 외부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다르게 적용 : 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한도 3억원
(3억원 초과 대출보유시 감액 필수)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 방식
※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방식 선택 가능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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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및 대출신청기간, 대출조건
▶ 대출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시작일(연장시작일)기준 3개월 이내
▶ 대출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대출금리
–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기준 기본금리 연 5.17~ 5.89%, 우대금리 1.00% 최저금리 4.17~4.49% 적용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 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면제
대출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 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수수료 : 3만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5000,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 임차금 한도, 이자, 중도상환 – 우리은행 전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