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에 따른 시행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 20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또는 입양가구에 대출지원을 하게 되는데 구입자금의 경우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하여 대환대출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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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도입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조건 및 조건:
- 대상 그룹: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자(대환대출 가능)가 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자산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요건: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며,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읍, 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LTV 및 DTI 조건: 일반 대출자의 경우 최대 70%, 생애최초 구매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부채 상환 비율(DTI)은 60%로 제한됩니다.
- 상환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옵션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
- 특례 기간 중 금리: 자녀 수에 따라 5년간 지원되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 2.7%, 연소득이 8,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7% ~ 3.3%로 적용됩니다.
-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 최저 금리에 0.4%를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혜택:
- 기존 자녀: 1명당 0.1% 우대
- 추가 출산: 아이 1명당 0.2% 우대, 특례 기간 5년 연장
- 청약 가입 기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
- 신규분양 및 전자계약매매: 0.1% 우대
신청 방법:
- 대면 신청: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지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비대면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출 조건, 금리, 우대금리 혜택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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