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국민은행

이번 포스팅에서는 U-보금자리론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분양아파트 잔금 집단대출)-국민은행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2025년 1월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보금자리론에는 u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이 포함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지난해 9월 이후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나 전세자금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데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금자리론을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가 804점 이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보금자리론 국민은행

국민u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한도

▶ 대출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취급 가능

▶ 대출한도금액

– 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40년, 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이하 또는 신혼가구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분할상환 선택 불가 

대상주택, 대출금리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대출금리

– (적용)최종금리 : 대출유형별 기본금리+가산금리-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

  • 10년 – 연 5.00%
  • 15년 – 연 5.10%
  • 20년 – 연 5.15%
  • 30년 – 연 5.20%
  • 40년 – 연 5.25%
  • 50년 – 연 5.30%
  •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
  • 우대금리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저소득청년 0.1%, 신혼가구 0.2%, 녹색건축물주 0.1%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금공 홈페이지의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담보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 가능.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5천만원 이하-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35만원(각각 17만5천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 기타 필요서류

유의사항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지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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