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 편의성이 우수해 실수요의 선호도가 높고 입주시기에 전월세 물량이 집중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인데요.
구축 대비 보증금 부담이 큰 신축의 경우 전세보다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전셋값 상승 국면에서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월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따른 전월세 수요 증가 등으로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가격부담이 커지는 전세 대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신축 아파트나 소득, 자산 수준이 낮은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난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상자격, 금리, 한도, 상환방식, 고객센터 – 기업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보증 대출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해 최고 4억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자격 , 한도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으로서 다음을 충족하는 고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유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한 고객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 포함)상의 임차보증금 범위내 최고 4억원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계약기간 및 상환방법
▶ 계약기간
– 임대차게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
※ 단,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타주택 임차시에는 매회 2년 이내(임대차계약기간 초과 불가),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대 10년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및 즉시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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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으로 2023.4.3 기준 고정금리 최저 4.364% ~ 최고 연 4.564%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기간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전액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입니다. 그 외는 13%)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서류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와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 세대기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입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사실확인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으로 IBK고객센터 1566-2588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고정금리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상자격, 금리, 한도, 상환방식, 고객센터 – 기업은행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