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4878억원의 에산을 투입하는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지원을 연 3.6%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연 최대 4.0%로 최장 10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은 9700만원 이하로 해당 주택 전세금 7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 국민은행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대출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전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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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게좌로 입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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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 금리는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으로 최저금리 연 4.89%, 최고금리 연 4.89% 적용됩니다.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연 1.0%)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금리 :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4.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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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필요서류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횽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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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장 –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