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거래량 중 30대 매수 비중이 26.6%를 차지해 25.8%를 기록한 40대를 웃돌았습니다. 2019년 이후 30대의 연간 매수 비중이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인데요.
이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매수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도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올해 1월 29일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2조4765억원이 접수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레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대출기간, 우대금리에 따라 연 1.6~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금리, 근저당 설정비- KB국민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 –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LTV 70%이상이거나, 임차중인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6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호당 2억원 이내에서 20년(30년)까지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주택 구입을 희망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과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2023년 기준, 4억6천9백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 대상주택
–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이며, 다음 항목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① LTV 70% 이상인 주택을 구입 – 주택담보대출금이 주택가격의 70% 이상
* 주택담보대출금 : 등기부등본 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확인
* 주택가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매매계약서(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만 인정)상 매매대금으로 확인
②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임차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일 세대원포함)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대출한도
–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0년 (1년 또는 3년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경우 1회에 한해 거치기간 변경가능
– 30년 (5년 거치)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연 3.1%(2024.01.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적용
- 가산금리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에는 연 0.2% 금리가산.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은행 부담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확인목적)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만19세 이상 세대원 중 1인 이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주택담보(중도금) 대출과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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