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합니다.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어 출산가구와 신혼부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로 연소득 1.3억원 이하와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입자그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 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B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자격, 한도, 금리 – BNK부산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BNK부산은행
BNK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에 의거 수탁, 판매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저리의 내집마련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조건(자격), 대출한도,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대출대상
– 공사로부터 “양수확약 통지서”가 통보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다만,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 자격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기존주택 처분 조건부)하며 기존 담보주택은 무주택 검증대상에서 제외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이상의 경우는 연간7천만원)이하인 자
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대출한도
– 담보감정가의 2.5억원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4억원,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5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체증식분할상환 :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만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기본금리
가.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2023.04.03현재)
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 연 0.20%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60회차) 이상 가입자 : 연 0.30%
– 10년(12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40%
– 15년(180회차)이상 가입자 : 연 0.50% - 有 자녀가구(미성년자) : 3자녀이상 연 0.70%, 2자녀 연 0.50%, 1자녀 연 0.30%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0%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연 0.10% (2023.12.31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함)
※ 대출실행 후 자녀 수 증가, 장애인, 다문화가구, 연소득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해당하는 경우 고객 신청시 금리우대 가능
▶ 최종금리 : 최저 연 1.20%~최고 연 3.30% (2023.08.30 현재)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리
※ 최저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우대금리 모두 적용한 경우
▶ 담보조건 – 부동산 담보대출
▶ 수수료(부대비용)
– 수입인지대금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고객부담), 기타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영업점 문의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3년-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건강보험료 납부서 등
-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 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면 대출 실행이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시행일기준)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보주소지에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BNK부산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800-1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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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자격, 한도, 금리 – BNK부산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