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 국민은행 주거안정 정부지원

치솟는 물가에,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도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한 부동산정보플랫폼이 지난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인 전용면적 33㎡이하 원룸 기준 평균 월세는 59만원, 관리비는 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월세는 5.7%, 관리비는 14.3% 올랐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및 사회초년생에게 2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 국민은행 주거안정 정부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고 1440만원(매월 6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2023년 기준, 3억 4천5백만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440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2024. 01. 02 기준)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3% ,
  • 나. 일반형: 연 1.8%

– 우대금리 : 없음

– 적용금리 : 기본금리와 동일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이자 선납 : 대출신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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