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 금리, 기간, 연장, 자격, 중도상환수수료, 반환보증

1.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 금리 기간 연장 자격 중도상환수수료 반환보증

집 값이 오를 때는 전셋값이 올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지만, 집값이 전셋값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역전세 상황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을 회피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 매물은 일단 피하고 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집값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가 등기 확인 등 여러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계약 전 관련서류 뿐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걱정되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 금리, 기간, 연장, 자격, 중도상환수수료, 반환보증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전세론전세금 안심대출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우리전세론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임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시켜 줍니다.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 취급위험 해지 및 주택도시보증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대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

–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부부합산 기준)

① 2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합니다.

② 1주택자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

–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한 전세대출 대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능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기존 임대차 계약) 대출 취급일 3개월 경과 ~ 임대차계약 잔여만기 50% 이상(대출실행 기준)

(갱신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차계약만료 15일 전 (대출신청기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한도내

①전세보증금의 80% (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3개월내 결혼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이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보증신청인 기준)인 가구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단, ‘20.7.10 이후 보증 신청시(기간연장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정부에서 운영주인 저렴한 임대보증금 장기전세주택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기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5개월 이내(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신청기간

– 신규임차계약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 이사시 익영업일까지)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

  • 대출 약정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
  • 대출 약정기간 중 매월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아파트 관리비 등) 실적 보유 고객 : 연 0.10%
  • 대출 약정기잔 중 매월 신용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30만원 이상 고객 : 연 0.20%
  • 적립식예금 월 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납입중인 고객 : 연 0.10%
  • WON뱅킹 로그인 (월 1회 이상) : 연 0.10%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
  •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사용등록 고객(신규 대출만 적용) : 연 0.10%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대 : 연 0.20%
  •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금리우대 : 연 0.60%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대출방법

▶ 대출취급조건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전세권 등)이 없을 것
  •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불가
  •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
  •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 보증료

– 반환보증 : 보증금액의 연0.115 ~ 0.128%(아파트) / 연0.139~ 0.154%(아파트 외)
– 특약보증 : 대출금액의 연 0.031%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X 해약금요율 X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

▶ 유의사항

  • 우리은행 대출심사기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대출여부 및 대출한도(보증한도)가 결정됩니다.
  • 만기도래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전세대출 취급 후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 취득 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배우자 주택보유수 포함) 연장이 불가 및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라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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