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갈아타기 대환대출, 제출서류

1.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갈아타기 대환대출 제출서류

ㅣㄴ한은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 연속 상승하며 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부담을 고정금리 전환을 통해 안심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고정금리 전환대출 상품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 신청자격, 금액, 기간, 고정금리,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최대한도2.5억원까지 30년만기로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이자부자을 안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소득산정방법

▶ 대출대상

  • 채무자,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인 고객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증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취급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1주택(본건 담보주택) 보유하고 있는 고객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불가
  • 부부가 취급기관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

▶ 소득산정방법

–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
단, 사업소득은 연환산 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인정소득이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1.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된 경우.
  2.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3.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신청가능한 기존대출, 대출금액

▶ 신청가능한 기존대출로 –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려는 기존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내집만련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고정금리금리대출: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기타: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022.08.17일 전에 실행된 대출.
–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오래된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
(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기존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절상)까지 취급가능

단, LTV 70% 및 DTI 60%초과 불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짐)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리

신한은행 안심전환대출

※ 청년우대 : 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신청인의 나이가 신청개시일(22.09.15) 기준 만39세 이하이며,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경우 0.1% 우대 가능

본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타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상환하는 기존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출신청금액 취급 금액 이내 면제)

▶ 담보

  • 시세가 4억원 이하이며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 운용 가능

▶ 제한사항

– 근저당권 1순위 원칙

필요서류

근로소득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12개월 혹은 2021년도) 월별 급여명세서(회사직인필) 중 택1
사업소득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2021년 종합소득세 종합금액증명, 2020~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1
연금소득자 연금수급자 확인서 등 기타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추가

유의사항

  • 대출취급시 인지대금(50%)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 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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