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연봉요건, 이자, 중도상환, 연장, 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한도, 금리, 중도상환,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 – 주택도시기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신청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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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연봉요건, 이자, 중도상환, 연장,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

대출대상

▶ 대출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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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 최저 연 1.1%~ 최고 연 3.0%까지 산출됩니다.

신생아 특례전세

※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후에는 대출취급시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③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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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5.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은행, 신한은행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여권 중 택1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증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 입양 여부 확인 : 출산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기타확인서류 : 보증자격 호가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연봉요건, 이자, 중도상환, 연장, 서류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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