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월세는 2022년 10월부터 떨어져 작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1.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세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됐고, 임대차 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금리, 조건 – 주택도시기금 하나은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디딤돌대출 –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다자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총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을 대상으로 취급한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가액 기준, 4.69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이하인 자로 아래 조건 충족
①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01.0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
–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의 주택)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 (신생아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5억원 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단,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지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이내
- 신혼부부 : 4억원 이내
- 2자녀 이상 : 4억원 이내
- 신생아 특례 : 5억원 이내 (DTI 60%)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 대출금리
<일반가구>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인과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5만원)하게 됩니다.
▶ 근저당설정비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 :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중도상환 수수료(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가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신생아특례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 휴직자, 휴 폐업자, 육아휴직자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특레대출은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