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DGB대구은행

1.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 DGB대구은행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올해 설 연휴 이후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되찾으며 소폭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 봄 성수기의 마중물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인데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금리 없이 최저 금리인 1.6%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기간도 10년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합산 연봉이 1억원이 넘고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3.3%가 적용돼 시중은행 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DGB대구은행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GB대구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디딤돌대출 서류 준비 대상조건 한도 DGB대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 자격, 한도, 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 경북 지역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독세대주는 만30세 이상 가능)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합가한 경우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6개월 이상 합가한 경우 제외)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기준*4.69억원 이하인 자
    순자산 기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금융부채+일반부채)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3억),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
(단, 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인 경우 주거면적 60㎡이하의 주택이며, 최대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

※ LTV(대출가능금액/주택가격) 최대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추정소득 적용시 60%) – 소액임차보증금
※ 일반구입자금보증(HF)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단, 유한책임대출과 혼용 불가)
※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간소득) : 60% 이내

▶ 대상주택

– 대구 경북 내 소재하며,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동시 대출가능?

  •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결합하여 이용가능하며
  • 일반 LTV 70%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
  • 생애최초 LTV 8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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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상환방법,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디딤돌대출 –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일반가구>

– 기본금리  (2023. 10. 05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구은행 디딤돌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신혼가구>

대구은행 디딤돌2

▶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1. 기본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0%
    –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연 0.20%
  2. 추가우대(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납입회차) 5년(60회차) : 연 0.30%
    – 가입기간(납입회차) 10년(120회차) : 연 0.40%
    – 가입기간(납입회차) 15년 (180회차) : 연 0.50%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인 경우 연 0.30% 또는 10년 이상인 경우
    연 0.40% 또는 15년 이상인 경우 연 0.50%
    단, 대출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조건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불가
    2) 다자녀가구(연 0.70%), 1자녀가구(0.50%), 1자녀가구 (연 0.30%)
    3) 신규 분양주택가구 : 연 0.10%
    4)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0%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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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필요서류, 유의사항

▶ 담보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필요서류 준비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10%가 적용됩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실행 후 철회 가능한 시점?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 가능?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을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으로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시 상환
  • 예외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전입 어려울 시 사유서 제출하면 2개월 연장 가능, 건강상 문제,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실거주 어려운 경우는 계약 이후에도 예외 인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생애 첫 등기일 때 주택 구입비용이 12억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취득분이 2022년 6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억 이하 주택 취득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 무주택 확인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되면,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20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전세대원 무주택에서 부부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세대분리 없이 생초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며,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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