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대출(임차보증금담보)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NICE 545점이상, KCB 550점 이상 – SH수협은행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거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지방공사 등)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소유의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포함)에 적용됩니다. 대출의 주요 목적은 입주자의 임차보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기간 중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 및 조건

  •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포함)이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고 임차보증금이 2천만 원 이상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70~85% 이내), 공공지원주택은 최대 5억 원(임차보증금의 85%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 최장 3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임대기간 연장 시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있으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금리: 기본금리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되어 신용카드 이용실적, 급여이체, 4대보험 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등에 따라 최대 연 1.2%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유의사항

  • 필요서류: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 계약금 지급영수증,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대출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유용한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고,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대출 관련하여 SH수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대출(임차보증금담보)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NICE 545점이상, KCB 550점 이상 – SH수협은행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대출(임차보증금담보) – SH수협

2.공공임대아파트 대출임차보증금담보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NICE 545점이상 KCB 550점 이상

Sh수협 공공주택 임차보증금담보대출 상품은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거주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포함)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전세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금액

▶ 대출대상

– 수협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주택 (뉴스테이 포함)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임차보증금의 15% 이상 (계약금 포함)을 자담으로 지급할 임차인
  • CB신용점수 NICE 545점이상 또는 KCB 550점 이상
  •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 (연간금융비용/연간소득) 40% 이내

※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임

※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 입주자격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임

▶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지방공사 등)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상 모든 주택

– 공공지원주택(뉴스테이 포함) : 공공지원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요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근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주택으로 구분하여 한도 책정

  • 공공임대주택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70~ 85% 이내)
  • 공공지원주택 : 최대 5억원 (임차보증금의 85% 이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단, 잔여임대차기간 3개월 이상 필수)

–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상환 가능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 기본금리(기준금리)

–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금액 2억원, 주택자금기준 (2022. 8. 31기준)

3.공공임대아파트 대출임차보증금담보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NICE 545점이상 KCB 550점 이상

– 고정 : 신MOR 기준 1년 고정금리

– 변동 : MOR금리 (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우대금리 : 부수거래감면금리 최대 연 1.2% 이내

  • 신용카드 이용실적 (최근 1개월) – 50만원 이상 연0.20%
  • 급여이체 (최근 1개월 1회 이상) – 연 0.20%
  • 4대보험 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최근 1개월 이체실적 1건 이상) – 연 0.15%
  • 총수신 평균잔액(최근 1개월) – 500만원 이상 연 0.20%
  •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잔(최근 1개월) – 100만원 이상 연 0.20%
  • 인터넷, 스마트폰뱅킹 계좌이체 – 연 0.10%
  • 마케팅동의 – 연 0.05%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경우 0.6%, 고정금리 경우 0.7%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 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담보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 체결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통지비용(고객부담) : (필요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비용 4만원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행비용 (고객부담) : (필요시) 권리침해유무확인 대행비용 16,500원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 임차보증금 계약금 지급영수증
  • 소득 및 재직 증빙입증서류 등

※ 대출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비용(40,000원) 및 권리침해유무확인 대행비용(16,500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도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보유하거나,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고객,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연장필요시에는 대출만기 도래전에 상담하시어 대출만기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1588-1515, 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 대출(임차보증금담보)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NICE 545점이상, KCB 550점 이상 – SH수협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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