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자격,중도상환수수료, 금리 – 신한은행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추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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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환보증금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고객분들을 위해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자격,중도상환수수료, 금리 – 신한은행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자격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신한은행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 신한은행

2.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자격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신한은행

신한은행 임대주택입주자 전세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

①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분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③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 다가구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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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이내로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②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③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 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최초 취급기간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부담)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기준금리 3.29 ~ 3.66%, 우대금리 1.50% 최저금리 3.85 ~ 3.85%, 최고금리 5.36 ~ 5.36% 적용됩니다.

3.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자격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신한은행

▶ 우대금리 : 최고 연 1.5% 우대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1.2%

  • 신한카드  0.3%
  • 적금 0.1%
  • 급여이체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금리 : 0.1%
  • 장기 금리물 우대금리(금융채 2년물 한정) : 0.1%

– 추가 우대금리 : 상생우대 0.3%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연체금리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0.8%), 변동금리대출 (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담보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채권액 확인
  • 임대인신용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중도해지시 보증신청시기 적정 여부 확인
  • 갱신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증비서류(임대인)

유의사항

  • 대출 취급시 고객부담으로 인지대금(50%) 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공공임대아파트(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자격,중도상환수수료, 금리 – 신한은행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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